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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수

개인정보 침해 사건 집단소송 상담 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정보 수집 범위다. 전문가들은 집단소송일수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8월 18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f84bac37

핵심 요약

- 개인정보 침해 사건 집단소송 상담에서 피해자 정보 수집 범위에 대한 질문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 - 집단소송 진행 시에도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가 필수적이며,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함 - 메타 AI 글라스 등 신기술 도입으로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증가하면서 집단소송 수요도 함께 상승 중

주요 내용

2026년 8월 현재,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건에 대한 집단소송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질문은 "집단소송을 위해 피해자들의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수집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특히 메타가 지난해 5월 국내에 출시한 '레이밴 메타 AI 글라스'와 같은 신기술 제품들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일으키면서, 관련 집단소송 준비 과정에서 이러한 질문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AI 글라스는 착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타인의 얼굴, 행동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크다.

역설적이게도 개인정보 침해 사건의 집단소송일수록 개인정보보호법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오히려 또 다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되어야 하며,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소송 준비를 위한 정보 수집도 이러한 법적 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집단소송 준비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는 이중적 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첫째, 피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단순 호기심 또는 과도한 수집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집단소송이라면 유출 사실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유출 시점, 유출된 정보 항목, 피해 사실 등)만 수집하고, 피해자의 다른 민감정보는 수집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둘째, 정보 수집 주체가 법무법인이든 피해자 모임이든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정보주체 동의 획득, 수집된 정보의 안전한 관리, 목적 달성 후 파기 등 개인정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보호조치가 필수적이다. 특히 2026년 현재는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높아진 시점이므로, 집단소송 과정에서의 정보보호 소홀은 소송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개인정보 수집 제한 원칙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5조):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수집되어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집단소송 준비도 예외가 아니며, 피해 입증에 직접 필요한 정보만 수집 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 ISMS-P 인증심사 시 개인정보 수집 단계의 적법성 검토가 핵심 심사항목이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4조):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으로 처리하는 모든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법무법인, 피해자 대리인, 소송 준비 모임 등도 집단소송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처리자 의무(안전조치, 처리방침 공개, 위탁 관리 등)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집단소송#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유출#메타AI글라스#ISMS-P
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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