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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초안

LG 스마트TV 새 약관, 손님 동의 없이 음성 녹음 시 불법...AI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쟁점

LG전자가 스마트TV AI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음성 대화 녹음·분석 권한을 약관에 명시했으나, 제3자(손님 등) 동의 없는 녹음은 개인정보 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7월 19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52c08a

핵심 요약

- LG전자가 스마트TV AI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음성 대화 녹음·분석 권리를 약관에 포함했으나, 방문객 등 제3자 동의 문제 미해결 - 약관에는 도청·감청·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가정 내 손님 동의 확보 방안은 불명확 - AI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별 동의 확보 절차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

주요 내용

노트북체크(NotebookCheck) 등 외신에 따르면 LG전자는 2026년 현재 스마트TV의 AI 음성인식 서비스 약관에서 "AI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사용자 대화를 녹음하고 분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문제는 TV 소유자가 약관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가정을 방문한 손님이나 가족 구성원 등 제3자의 음성까지 녹음·처리하는 과정에서 별도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약관에는 "도청·감청·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가정 환경에서 방문객에게 음성 녹음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구체적 메커니즘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와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서 요구하는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TV 소유자만의 동의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때 '정보주체'는 녹음되는 모든 개인을 의미한다.

2026년 현재 AI 스피커, 스마트 디스플레이 등 음성인식 기기가 확산되면서 가정 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LG전자 측은 약관에 법 준수 조항을 포함했으나, 실효성 있는 동의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문가 시각

ISMS-P 인증 기준 2.8.1(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LG 스마트TV 사례는 IoT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간접 정보주체' 문제로, 서비스 이용자(TV 소유자)와 실제 정보주체(녹음되는 모든 사람)가 불일치하는 경우다. 이런 상황에서는 ① 음성 녹음 활성화 시 명확한 시각·청각적 알림 제공 ② 방문객용 간편 동의/거부 인터페이스 구현 ③ 음성 데이터의 즉시 익명화 또는 온디바이스(On-device) 처리가 필수적이다.

실무적으로는 개인정보영향평가(PIA) 수행 시 '제3자 개인정보 처리 시나리오'를 필수 평가 항목으로 포함해야 한다. AI 학습용 음성 데이터 수집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되, 음성 특성상 재식별 위험이 높아 가명처리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마이크 물리적 차단 스위치, 로컬 처리 우선 정책, 사용자 제어권 강화 등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rivacy by Design) 원칙을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적용해야 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ISMS-P 2.8.1)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을 고지하고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IoT 환경에서는 직접 이용자 외 간접 정보주체(방문객 등)에 대한 동의 확보 방안이 필수적이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준용) 음성 녹음도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유사하게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지속 수집하므로, 안내판 게시에 준하는 명확한 고지 의무가 발생한다. 가정 내 설치 시에도 방문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알림 장치가 필요하며, 녹음 범위·목적·관리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LG스마트TV#AI음성인식#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제3자동의
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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