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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초안

HP 'AI 프린터' 개인정보보호 리스크 점검 필요…스캔 데이터 추출·클라우드 연동 시 주의

HP가 프린터에 AI 기능을 탑재한 'AX 오피스' 솔루션을 공개했다. 스캔 데이터 자동 추출과 클라우드 연동 기능이 편리하지만,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가 필수적이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7월 30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d28b9c

핵심 요약

- HP가 프린터에 AI 기능을 탑재한 'AX 오피스' 솔루션 공개, 사용자 선호도 학습 및 스캔 데이터 자동 추출 기능 제공 - 스캔 문서에서 개인정보 자동 추출 시 민감정보 노출, 클라우드 전송 과정의 암호화 및 접근통제 미흡 우려 - 엔터프라이즈 환경 도입 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수립 필수

주요 내용

HP가 2026년 7월 프린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AX 오피스(AX Office)' 솔루션을 발표했다. 이 솔루션은 '프린트 AI'를 통해 사용자의 과거 질문 이력과 선호도를 학습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엔터프라이즈 및 매니지드 오피스 환경에서는 스캔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하며, 클라우드와 연동하는 통합 기능을 제공한다.

프린터가 단순 출력 장비에서 AI 기반 문서 처리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업무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새로운 위험이 발생한다. 스캔된 문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의료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가 이를 자동으로 추출·분석하는 과정에서 비인가 접근, 데이터 유출, 부적절한 목적외 이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클라우드 연동 기능은 스캔 데이터가 기업 내부 네트워크를 벗어나 외부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전송 구간 암호화(TLS 1.3 이상), 저장 시 암호화(AES-256), 접근 권한 관리, 데이터 보유 기간 설정 등이 적절히 구현되지 않으면 GDPR,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HP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기술 명세와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AI 프린터를 도입할 경우, IT 부서는 프린터를 단순 주변기기가 아닌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재정의하고, 네트워크 분리, 로그 관리, 정기적 취약점 점검 등 ISMS-P 기준에 준하는 보안 통제를 적용해야 한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AI 프린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와 ISMS-P 인증기준 2.8.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의 적용 대상이다. 특히 스캔 문서에서 자동으로 개인정보를 추출하는 기능은 '자동화된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해당하므로, 처리 목적 명확화, 최소 수집 원칙 준수, 정보주체 고지·동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HP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마스킹, 삭제, 익명화 중 어떤 방식인지, 그리고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실무 도입 시에는 ① 프린터-클라우드 간 전송 구간 암호화 및 VPN 적용 ② 스캔 데이터 임시 저장 메모리의 자동 삭제(Job 완료 후 즉시 삭제) ③ 관리자 콘솔 접근 시 이중인증(MFA) 적용 ④ 스캔 이력 로그 수집 및 3년 보관 ⑤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수행을 권고한다. 특히 의료·금융 등 민감정보 처리 기업은 프린터 제조사와 DPA(Data Processing Agreement)를 체결하고, 클라우드 서버의 물리적 위치(국내 데이터센터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안전조치 (ISMS-P 2.8)
AI 프린터의 스캔-추출-전송-저장-삭제 전 과정이 개인정보 생명주기에 해당한다. 각 단계별로 암호화(전송·저장), 접근통제(역할 기반), 안전한 파기(즉시 삭제) 조치를 적용해야 하며, 특히 클라우드 전송 시 제3자 제공에 준하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2. 자동화된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GDPR 제22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
AI가 스캔 문서에서 자동으로 개인정보를 추출·분류하는 행위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일종이다. 정보주체는 자동 처리 거부권, 처리 로직 설명 요구권을 가지며, 기업은 AI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람의 개입(human-in-the-loop)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AI프린터#HP#개인정보보호#클라우드보안#ISMS-P
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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