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청소년 대상 'AI 시대 소비자 권리·다크패턴' 교육 콘텐츠 공모전 개최
GS리테일이 AI와 알고리즘 기반 소비 환경에서 청소년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개인정보 보호 쿠키 설정과 다크패턴 예방 등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https://privacynews.kr/s/ad76e3핵심 요약
- GS리테일이 AI·알고리즘 기반 소비 환경 속 청소년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 최우수작 '헨젤과 쿠키: 다크패턴 예방하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쿠키 설정 방법과 온라인 다크패턴 대응법 교육 - AI 시대 소비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청소년 대상 실질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필요성 부각주요 내용
GS리테일이 2026년 6월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이 주도하는 소비 환경에서 청소년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AI 기술이 개인화 추천, 동적 가격 책정, 타깃 광고 등 소비 생태계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소비자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획됐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헨젤과 쿠키: 다크패턴 예방하기'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활용되는 쿠키(Cookie) 기술의 원리를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필수 쿠키와 선택 쿠키를 구분해 설정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특히 사용자를 기만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선택을 유도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 사례를 동화 형식으로 재구성해 청소년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능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AI 시대 소비자 교육은 단순한 상품 선택 역량을 넘어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 이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불공정 거래 패턴 인지 등 디지털 거버넌스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이 청소년 대상 AI 윤리 교육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결합한 사례로, 2024년 제정된 AI기본법 제69조(AI 교육 및 문화 확산)의 취지를 민간 영역에서 구체화한 모델로 평가된다.
GS리테일의 이번 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및 제58조(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 의무를 소비자 접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한 사례다. 특히 쿠키 설정과 다크패턴은 EU GDPR과 국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핵심 영역으로, 청소년기부터 올바른 디지털 습관 형성이 중요하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이번 교육 콘텐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9(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와 밀접하게 연계된다. AI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해당하며, 소비자는 그 존재와 처리 기준을 고지받고 거부할 권리가 있다. 쿠키 설정 교육은 바로 이러한 권리 행사의 출발점이며, 청소년기부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체득하도록 하는 예방적 거버넌스 접근이다. 특히 2026년 현재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고위험 AI 시스템의 투명성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교육은 규제 실효성 확보의 핵심 요소다.
다크패턴 예방 교육은 단순한 소비자 보호를 넘어 AI 윤리와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교차점에 위치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교육 콘텐츠 개발·배포가 ISMS-P 인증 심사 시 '2.6.1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3.4.1 개인정보 보호 교육' 항목의 우수 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향후 Build with AI, 디지털새싹 등 정부 주도 청소년 AI 교육 프로그램과 민간 기업의 소비자 권리 교육이 융합될 경우, AI 시대 디지털 리터러시의 새로운 표준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다크패턴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다크패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조작해 의도하지 않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유도하는 기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ISMS-P 인증 심사 시 '3.1.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항목에서 명확한 동의 절차와 철회 용이성을 평가하며, 다크패턴 사용은 중대 부적합으로 판정될 수 있다.
쿠키와 온라인 추적 기술의 법적 지위 쿠키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행태정보 수집 시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5(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따라 사전 동의가 필수다. ISMS-P 인증 '3.1.3 온라인 추적 기술 사용 시 동의' 통제항목은 쿠키 배너 설계, 필수/선택 쿠키 구분, 동의 철회 메커니즘을 점검하며, 청소년 대상 서비스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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