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FEZ, 입주기업 대상 생성형 AI 윤리·AI기본법 교육 실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입주기업 임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윤리와 인공지능기본법 이해, AI 활용 R&D 과제 기획 교육을 진행했다.
https://privacynews.kr/s/c5fb2f핵심 요약
- DGFEZ, 2026년 7월 3일 입주기업 임직원 30여 명 대상 '제2차 생성형 AI 교육' 진행 - 생성형 AI 윤리, 인공지능기본법 이해, AI 활용 R&D 과제 기획·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등 실무 중심 교육 - AI 기술 도입 확산에 따른 기업의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주요 내용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DGFEZ)이 2026년 7월 3일 오후 영천 소재 ㈜한중엔시에스 대회의실에서 입주기업 임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제2차 생성형 AI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생성형 AI의 기업 활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법적·윤리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무 적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 내용은 생성형 AI 윤리와 2024년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의 핵심 내용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AI를 활용한 R&D 과제 기획 방법론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실무가 포함돼 입주기업의 실질적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AI 개발·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투명성, 책임성 등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기업의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로 작용한다.
DGFEZ의 이번 교육은 제2차로 표기된 점에서 입주기업 대상 연속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정된다. 생성형 AI 기술이 제조, 연구개발, 마케팅 등 기업 전 분야로 확산되면서 단순 기술 활용을 넘어 법적 준수와 윤리적 고려가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특히 ChatGPT, Claude 등 대형언어모델(LLM) 기반 도구를 업무에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편향성 문제 등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기술 도입에 적극적이나, 동시에 EU AI Act, 미국 AI 행정명령 등 국제 규제 동향과의 정합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국내 AI기본법 체계 이해를 통해 글로벌 규제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기업의 생성형 AI 도입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처리 단계에서의 통제 체계 구축이다. 직원들이 업무상 ChatGPT 등에 고객정보, 내부 연구데이터를 입력하는 순간 해당 정보는 외부 서버로 전송되며, 일부 모델은 학습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①AI 도구 사용 정책 수립 ②민감정보 입력 금지 가이드라인 ③프라이빗 AI 모델 도입 검토 ③임직원 교육 등 4대 통제 방안이 필수적이다. DGFEZ의 교육이 AI 윤리와 법규를 다룬 점은 이러한 사전 예방적 접근의 모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R&D 과제 기획에 AI를 활용할 경우, 생성된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연구윤리 준수 여부, 기술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AI 생성 연구계획서에 타 기업의 특허정보나 영업비밀이 무의식적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입주기업들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①AI 활용 내부 심의 프로세스 ②생성 결과물 검증 체계 ③AI 도구별 위험도 평가를 포함한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2026년 하반기 내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AI기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1조)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는 AI 개발·활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명시하며, 특히 ①최소수집 ②목적 외 이용 금지 ③안전성 확보를 요구한다. 생성형 AI 활용 시 프롬프트에 입력되는 개인정보가 수집·처리되므로 사전 동의, 암호화, 접근통제 등 ISMS-P 인증기준 2.8(개인정보 보호) 항목 준수가 필수다.
2. AI 윤리 원칙과 정보보호 거버넌스 (ISMS-P 1.1) 생성형 AI 윤리 교육은 ISMS-P 1.1(경영진 책임 및 조직 구성) 관점에서 조직의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에 AI 위험관리를 통합하는 과정이다. AI 활용 정책 수립, 위험평가, 임직원 인식 제고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핵심 책무로, 정기 교육을 통한 조직 전반의 AI 보안 인식 수준 향상이 통제 요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