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암호화폐 'VVV 토큰', 개인정보보호 규제 사각지대 악용 우려 확산
AI 기술과 결합한 익명성 암호화폐 '베니스 토큰(VVV)'의 운용 실태가 공개되며 개인정보보호 규제 회피 및 금융범죄 악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https://privacynews.kr/s/5e2593핵심 요약
- AI 기술과 결합한 익명성 암호화폐 '베니스 토큰(VVV)'이 개인정보보호와 검열 회피를 내세워 글로벌 규제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음 - 철저한 익명성 보장 기능이 합법적 개인정보보호 수단인지, 불법 금융거래 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 - AI 기반 암호화폐 시스템의 규제 공백을 악용한 자금세탁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2026년 현재 새로운 보안 이슈로 부상주요 내용
2026년 7월 현재, 인공지능 기술과 가상자산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익명성 암호화폐 '베니스 토큰(VVV)'의 운용 실태가 공개되면서 글로벌 금융 규제 당국과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VVV 토큰은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거래자의 신원을 완전히 익명화하고, 기존 블록체인 추적 기술로는 거래 경로를 파악할 수 없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암호화폐는 '개인정보 보호'와 '검열 저항'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출시됐으나, 실제로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KYC) 등 금융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된 거래 패턴 생성 및 분산 처리 방식은 기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 탐지 시스템(STR)으로는 포착이 어렵다는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로 지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신고 의무와 실명 확인 계좌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VVV 토큰과 같이 탈중앙화된 AI 기반 암호화폐는 사업자 특정이 불가능해 법 적용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상반기 가상자산 관련 법령 개정을 예고했으나, AI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암호화폐에 대한 구체적 규제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AI 암호화폐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처리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탈중앙화를 표방하며 명확한 개인정보처리자를 특정할 수 없게 설계된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개인정보보호 기본 원칙인 '책임성(Accountability)'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전문가 시각
ISMS-P 인증심사 현장에서 최근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의 보안 체계를 점검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AI 기반 익명화 기술의 양면성이다. 개인정보보호는 분명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그 보호가 불법 행위의 은폐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VVV 토큰 사례는 AI 기술이 개인정보보호 법리의 근간인 '정보주체 식별 가능성'과 '처리자 책임성' 개념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거래 패턴이 실제 인간의 의사결정과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 거래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은 더욱 복잡해진다.
기업 실무 관점에서는 AI 기반 암호화폐와의 거래를 고려하는 금융기관 및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한다. ISMS-P 인증 기준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위험평가 영역에서 AI 기술 활용에 따른 새로운 위협 요소를 반드시 식별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AI 기반 거래의 이상 패턴 탐지를 위한 고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②AI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및 감사 추적 기능 강화, ③탈중앙화 시스템과의 연동 시 개인정보 흐름 분석 및 제3자 제공 동의 절차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EU AI Act와 국내 AI 기본법 제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AI 시스템의 고위험 용도 분류 기준에 금융 및 개인정보 처리 영역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 원칙 (Accountability Principle)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그 목적 외로 활용하지 않도록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VVV 토큰 사례는 탈중앙화·익명화 기술로 '처리자'를 특정할 수 없게 만들어 이 책임 원칙을 회피하는 구조다. ISMS-P 인증 심사 시 정보처리자의 명확한 식별과 책임 범위 설정이 핵심 점검 사항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2.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제도 (AML/KYC) 연계 통제 ISMS-P 인증기준 2.9.3 '외부자 보안' 및 2.10.3 '전자금융거래 보안' 항목은 금융거래 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신원 확인 절차를 요구한다. AI 기반 익명 암호화폐는 특금법상 실명 확인 의무를 우회할 수 있어, 인증 심사 시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절차(EDD) 적용 여부를 중점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