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 신청 접수 시작NVD, CVSS 4.0 전환 완료 — 기존 CVSS 3.x 병행 표기 종료EU AI Act 고위험 AI 분류기준 변경 예고 — 국내 영향 분석BCP·DR 인증 의무화 논의 가속 — 금융·의료 분야 선적용 전망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 신청 접수 시작NVD, CVSS 4.0 전환 완료 — 기존 CVSS 3.x 병행 표기 종료EU AI Act 고위험 AI 분류기준 변경 예고 — 국내 영향 분석BCP·DR 인증 의무화 논의 가속 — 금융·의료 분야 선적용 전망
인공지능AI 초안

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과방위 파행으로 처리 지연…AI학습용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차질 우려

2026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가 과방위 파행으로 무산되며 AI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전략기술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AI학습용데이터 관리 체계 지원 근거 마련이 미뤄지면서 AI 거버넌스 공백이 우려된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8월 19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3fd96689

핵심 요약

- 2026년 8월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되며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 무산 - AI학습용데이터 관리 체계 지원 근거를 담은 'AI 기본법 일부개정안' 처리 지연 - AI·우주·SMR 등 국가 전략기술 관련 법안 심의 차질로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공백 발생

주요 내용

2026년 8월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가 파행을 겪으며, AI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전략기술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날 예정됐던 2026년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가 무산되면서, AI학습용데이터 관리 체계의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이 미뤄지게 됐다.

AI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공공·민간 플랫폼이 보유한 다양한 AI학습용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핵심 법안이다. 현행 AI 기본법은 2024년 제정 이후 AI 개발과 활용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AI 모델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학습데이터 관리 체계는 구체적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AI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학습데이터의 수집·처리·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LLM(대규모언어모델) 등 생성형 AI 개발에 필수적인 대규모 데이터셋의 적법한 구축과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지연되면서, 민간 AI 기업들의 데이터 거버넌스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과방위의 이번 파행은 AI, 우주항공,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입법 일정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2026년을 'AI 대전환의 해'로 선언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으나, 국회 입법 지연으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 시각

ISMS-P 심사 현장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학습데이터 처리의 적법성 입증이다.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산업법 등 개별 법령을 조합해 해석해야 하는 '법적 모자이크' 상황이며, AI 기본법 개정안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통합적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됐다. 법안 처리 지연은 AI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기업은 자체 법무팀을 통해 보수적 해석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혁신적 AI 서비스 개발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실무 관점에서 기업들은 법안 통과를 기다리기보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AI학습용데이터 수집 시 명확한 동의 절차 확보, 개인정보 최소화 및 비식별화 처리, 데이터 출처와 처리 이력의 투명한 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바이브 코딩(Vibe Coding)과 같이 AI가 자동 생성한 코드를 활용하는 개발 환경에서는, 생성된 코드에 학습데이터 유출이나 개인정보 처리 취약점이 포함될 수 있어 코드 리뷰와 보안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AI 거버넌스의 법적 공백기일수록 자율적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경쟁력이 될 것이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AI학습용데이터의 개인정보 처리 원칙: AI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명확성, 최소 수집, 정보주체 동의(또는 법적 근거) 원칙이 적용된다. ISMS-P 인증 심사에서는 AI 학습데이터 처리 방침, 비식별 조치 적정성, 제3자 제공 통제 등을 중점 검토한다.

AI 거버넌스 체계와 책임성: AI 기본법은 AI 개발·활용의 투명성, 설명가능성, 안전성 원칙을 제시하며, 기업은 AI 시스템의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ISMS-P 통제항목 중 '정보보호 조직' 및 '위험관리' 영역에서 AI 관련 역할·책임 정의와 위험 평가 프로세스 수립이 요구된다.

#AI기본법#AI학습용데이터#AI거버넌스#과방위#개인정보보호
백남정 기자

개인정보보호 전문 미디어 PrivacyNews 기고

개인정보보호뉴스 구독하기구글에서 팔로우

관련 기사

📌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