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경찰 준비상태 점검 세미나…알고리즘 편향·개인정보 보호 기준 마련 시급
2026년 'AI 시대 경찰은 준비됐는가?' 세미나에서 AI 활용 책임소재,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편향 등 법·윤리적 기준 정립과 현장 경찰관 디지털 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https://privacynews.kr/s/81e8af핵심 요약
- 2026년 6월 'AI 시대 경찰은 준비됐는가?' 세미나에서 경찰 AI 활용의 법·윤리적 기준 정립 필요성 제기 - AI 활용에 따른 책임소재 명확화,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편향 방지 등 핵심 과제 도출 - 현장 경찰관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 및 조직 혁신 방안 논의주요 내용
2026년 6월 개최된 'AI 시대 경찰은 준비됐는가?' 세미나에서 공공 안전 영역에서의 AI 거버넌스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범죄 예측, 수사 지원, 순찰 최적화 등 경찰 업무 전반에 AI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법적·윤리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소재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AI 시스템의 판단 오류로 인한 부당한 용의자 특정, 과도한 치안 자원 배치 등의 사례에서 책임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범죄 예측 알고리즘이 특정 지역이나 인구집단에 대한 편향을 학습할 경우, 이것이 구조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 교수는 "범죄보다 빠르게 진화하는 AI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도입과 함께 윤리적 통제 장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AI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설명 가능한 AI(Explainable AI) 도입, 그리고 현장 경찰관들이 AI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CCTV, 안면인식, 차량번호 인식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하는 AI 시스템의 운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목적 외 사용 방지, 최소 수집 원칙 준수, 보유 기간 제한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을 AI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는 'Privacy by Design' 접근이 강조됐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경찰의 AI 시스템은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처리 활동에 해당한다. 특히 알고리즘 기반 자동화 의사결정이 개인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AI 시스템 도입 전 반드시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위험 완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개인정보의 익명화·가명화 처리, 접근통제,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가 필수적이다.
현장 경찰관의 디지털 역량 강화는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AI 윤리, 알고리즘 편향 인식, 개인정보보호 원칙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디지털새싹, 사이버가디언즈 등 청소년 대상 AI 교육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실습 기반 학습 방법론을 공공 부문 종사자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Chat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례 기반 학습(Case-based Learning)을 통해 AI 활용의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알고리즘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AI 기반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은 그 판단 근거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Explainable AI), 특히 개인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ISMS-P 통제항목 중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 기록 관리'와 연계하여 AI 의사결정 로그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AI 시스템 도입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 항목에는 알고리즘 편향 가능성,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공정성,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ISMS-P 인증 시 이러한 평가 결과를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