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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초안

2026 국감, AI 기업 데이터 확보 난항에 의료데이터 활용 개선 촉구

국정감사에서 AI 기업들이 데이터 부족으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상황이 지적됐다. 의료법·AI기본법 등 규정 상충으로 의료데이터 활용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10월 14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4bd4788c

핵심 요약

- 2026년 국정감사에서 AI 기업들의 데이터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해외 이전 문제 제기 - 의료법·AI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간 규정 상충으로 의료데이터 활용 장애 발생 - 보건복지부·식약처와 협력해 데이터 제공 및 활용 절차 전면 점검 필요성 대두

주요 내용

2026년 국정감사에서 AI 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환경 개선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국회 의원들은 국내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으로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 AI 분야의 경우 데이터 접근성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핵심은 의료법, AI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령의 규정과 절차, 기준이 상충하면서 실무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AI기본법이 2025년 시행된 이후에도 기존 개별법과의 정합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데이터 제공 및 활용 단계에서 중복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이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감에서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의료데이터 활용과 분석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전면 점검하고, 실제 데이터 제공 건수와 이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칭 변경 제안도 논의됐는데, 이는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직 개편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AI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 조화로운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의료 분야는 민감정보 처리가 핵심인 만큼, 가명처리·익명처리 기준의 명확화와 함께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전문가 시각

ISMS-P 심사 현장에서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다중 법령 준수'다. AI기본법 제23조(개인정보의 처리 특례)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면서 실무자들은 어느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한다. 특히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시 '적정성 평가' 주체가 불명확하고,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단계에서 동의 범위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이 곧 사업 리스크로 직결된다. 데이터 확보에 6개월 이상 소요되거나, 사후 제재 우려로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범부처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의료 AI 특화 규제 샌드박스 확대, 데이터 활용 사전 컨설팅 창구 일원화 등 실질적 지원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개보위 명칭 변경 논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현장 혼란을 해소할 명확한 해석 기준과 신속한 유권해석 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법령 간 상충 시 적용 우선순위: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AI기본법 시행 이후 의료법·생명윤리법 등과의 적용 관계가 복잡해졌다. 실무에서는 '특별법 우선 원칙'과 '신법 우선 원칙'을 함께 고려하되, 개인정보 처리 원칙(최소수집·목적 제한 등)은 공통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명정보 결합 및 AI 학습 활용: ISMS-P 인증심사 기준 2.8.4(가명정보 처리)에서는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와 안전조치를 요구한다. 의료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 처리 특례) 및 AI기본법상 데이터 품질 관리 의무가 동시에 적용되므로, 사전 영향평가와 재식별 위험 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AI기본법#의료데이터#AI거버넌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6국감
백
백남정 기자

공학박사 ·ISMS-P 선임심사원(30회) · CBPR 심사원·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 · 재해경감 인증심사원 · 개인정보보호 및 재해복구 전문 컨설턴트. LH공사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심사 수행. 마이데이터 심사원(개인정보 지정기관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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