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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초안

2026년 하반기 국회 입법 드라이브 본격화...AI·근로자 권리 기본법 등 기업 규제 강화 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6년 하반기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며 근로자 권리 기본법, 산업안전 규율 강화 등 기업 직접 규제 법안들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8월 4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4dab2a

핵심 요약

- 화우 법률사무소와 한국경제인협회가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 과제와 기회' 세미나를 개최하며 2026년 하반기 주요 입법 동향 점검 - 국회가 근로자 권리 기본법, 포괄임금 남용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산업안전 규율 강화 등 기업 직접 규제 법안 추진 예고 - AI 거버넌스 관련 입법과 함께 개인정보보호·근로자 권리 강화가 동시 진행되며 기업의 통합 대응 전략 필요성 대두

주요 내용

화우 법률사무소와 한국경제인협회가 2026년 8월 4일 현재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 과제와 기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6년 국회가 그 미래를 입법으로 앞당길 것"이라며 하반기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근로자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포괄임금 남용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산업안전 규율 강화 등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이는 2024년부터 논의되어 온 AI 기본법, 알고리즘 규제 등 디지털 전환 관련 입법과 함께 기업의 이중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AI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AI 기본법 제정이 2026년 하반기 국회의 핵심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I 시스템을 활용한 인사관리, 근로자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이 확대되면서 근로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알고리즘 투명성 요구가 동시에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AI 도입 시 개인정보보호법, 근로기준법, 예정된 AI 기본법을 모두 고려한 통합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들은 "급격한 규제 강화가 기업의 혁신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합리적인 규제 틀 안에서 근로자 보호와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2026년 하반기 예정된 입법 드라이브는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근로자 권리 강화 입법과 AI 거버넌스 규제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기업들은 HR 시스템, 근태관리 시스템, AI 기반 채용·평가 시스템 등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근로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단계별로 법적 근거를 재확인하고, AI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업들은 지금부터 ①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전수조사 ② AI 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선제 실시 ③ 근로자 대표와의 투명한 소통 채널 구축 ④ 포괄임금제·성과평가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투명성 강화 등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ISMS-P 인증 기업의 경우 2.4.3(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2.9.1(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통제항목을 근로자 권리 보호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예정된 AI 기본법의 고위험 AI 시스템 분류 기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근로자 권리 강화 입법에 따라 HR·평가 시스템 도입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더욱 중요해진다. ISMS-P 2.9.1 통제항목은 500만 명 이상 정보 처리 등의 경우 의무화되며, AI 기반 근로자 평가 시스템은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로 분류되어 사전 영향평가가 필수적이다.

목적 외 이용 제한: 근로자 추정제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입법 시 근로자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과 이용 범위가 명확히 제한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수집·이용), 제17조(제공) 및 ISMS-P 2.4.3 통제항목에 따라 채용·급여·평가 등 각 단계별 처리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고, 목적 외 이용 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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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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