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배현경 위원장 'AI 행정 개인정보 책임소재 명확화' 강조
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AI 행정 도입 시 개인정보 보호와 책임소재 문제를 지적하며 오작동 발생 시 절차와 시민 구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https://privacynews.kr/s/70b38fc5핵심 요약
- 화성특례시의회 배현경 기획행정위원장, AI 행정 도입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책임소재 문제 제기 - AI 오작동 발생 시 시정 절차와 책임 주체 명확화 필요성 강조 - 시민의 이의제기 및 구제 절차 사전 마련 촉구주요 내용
화성특례시의회 배현경 기획행정위원장이 2026년 AI 행정 도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책임소재 문제를 핵심 이슈로 제기했다. 배 위원장은 "행정은 시민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다루는 영역인 만큼, AI 활용 과정에서 오작동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로 바로잡고 누가 책임질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 위원장은 시민의 이의제기와 구제 절차에 대한 사전 설계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AI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편향성 문제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이를 시정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명확한 경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문제 제기는 2024년 1월 시행된 AI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실질적 이행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요구한 사례로 평가된다. AI 행정 도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술 도입과 함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배현경 위원장의 지적은 AI 시스템 도입 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책임성(Accountability)' 원칙을 정확히 짚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2(개인정보 자동화 평가 등)와 AI기본법 제30조(AI 신뢰성 확보)는 AI 시스템의 오작동 시 시정 및 구제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질 것인지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AI 행정을 도입할 때는 ① AI 시스템 운영자·개발자·의사결정권자 간 책임 범위 명문화 ②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수행 및 AI 알고리즘 영향평가 병행 ③ 시민 이의제기 창구 및 48시간 내 1차 응답 체계 구축 ④ AI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 보장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특히 민감정보 처리 AI의 경우 사람의 최종 검토(Human-in-the-loop) 단계를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이 필수적이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개인정보 자동화 평가(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2): 완전 또는 부분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만 개인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주체는 처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AI 행정에서는 이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책임자 지정이 필수다.
AI 시스템 책임성 원칙(ISMS-P 인증기준 2.11.1): AI 시스템 운영 시 오작동·편향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즉시 시정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처리자·관리자·의사결정권자별 책임 범위를 문서화하고 정기 점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