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의료원, AI 의료서비스 도입 시 환자 개인정보 보호 강조
김건식 홍성의료원장이 지역 의료기관의 AI·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 방침을 밝히며, 환자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https://privacynews.kr/s/8dd1dfd0핵심 요약
- 김건식 홍성의료원장, 지역 의료기관의 AI·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 시 환자안전·개인정보 보호를 전제조건으로 명시 - 대도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지역에서 제공하기 위한 AI 기술 도입 추진 - 의료 AI 도입 시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상 민감정보 처리 원칙 준수 필요성 부각주요 내용
김건식 홍성의료원장은 2026년 8월 지역 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 방향을 발표하며, AI와 디지털 기술 활용의 전제조건으로 환자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다. 이는 최근 의료 AI 서비스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감정보 유출 우려와 AI 진단 오류 책임 소재 논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홍성의료원은 지역주민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AI 기반 영상 진단, 개인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 등 고도화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AI 의료영상 판독 시스템, 전자의무기록(EMR) 기반 예측 모델 등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의료 AI 시스템은 환자의 진료기록, 유전정보,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정보주체 동의, 목적 외 이용 제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 법적 요구사항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의료기관은 AI 학습 데이터의 비식별화 처리, 접근권한 관리, 제3자 제공 시 법적 근거 확보 등 종합적인 개인정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2026년 현재 AI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AI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절차와 함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를 핵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의료기관들도 이러한 법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AI 도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전문가 시각
의료 AI 시스템 도입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 정확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이다. ISMS-P 인증 관점에서 의료기관은 ①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단계에서의 비식별 조치 적정성 ② AI 모델 서빙 환경의 접근통제 ③ AI 판단 결과의 로깅 및 추적성 확보 ④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이용 시 제3자 제공 동의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의료 AI는 오진 시 생명과 직결되므로 AI 판단 근거의 설명가능성(Explainable AI)과 최종 의사결정의 인간 개입 원칙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지역 의료기관의 경우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대형병원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의료분야 ISMS-P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고, AI 시스템 도입 초기부터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rivacy by Design)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AI 공급업체 선정 시 보안인증 여부, 개인정보 처리 방침, 사고 대응 체계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 시 암호화,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등 강화된 안전조치가 요구되며, AI 시스템이 민감정보를 처리할 경우 학습·추론 전 단계에서 기술적·관리적 보호대책을 적용해야 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수행: 의료기관이 AI 시스템을 통해 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를 처리하거나 시스템 구축·변경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AI 알고리즘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 위험요인, 개선대책을 사전에 분석·문서화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