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AI 도입 단협 타결, 노조원 개인정보보호 조항 명시로 제조업 AI 거버넌스 선례
한국지엠이 2026년 노사 단체협약에서 AI 기술 도입 시 노조원 개인정보 보호를 명문화했다. 제조업 현장의 AI 활용 확대에 따른 근로자 정보보호 방안이 노사 교섭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https://privacynews.kr/s/441a78핵심 요약
- 한국지엠, 2026년 노사 단체협약에서 AI 도입 시 노조원 개인정보 보호 조항 합의 - AI가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 범위와 보호 원칙을 노사가 공동으로 명시 - 제조업 현장의 AI 기술 도입과 근로자 권리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국내 첫 사례주요 내용
한국지엠이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AI 기술 도입에 관한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명문화하며 타결했다. 금속노조의 요구에 따라 한국지엠은 "AI 기술 도입 시 노조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 근로 조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협약에 담았다.
특히 "AI가 수집, 처리하는 개인정보 등에 관해"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스마트 팩토리 및 생산 자동화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근로자 행동 데이터, 작업 패턴, 생체정보 등의 처리 기준을 노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번 합의는 제조업 현장에서 AI 비전 검사, 예지보전 시스템, 협동로봇 등의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근로자의 작업 과정이 실시간으로 데이터화되는 상황에 대응한 것이다. 최근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작업자 동선 추적, 작업 속도 분석, 안전모 착용 여부 자동 감지 등을 위해 CCTV와 센서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한국지엠의 이번 협약은 AI 기본법(2024년 제정) 시행 이후 제조업 분야에서 AI 시스템 도입 시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노사 협의 의제로 다룬 선례로 평가된다. 향후 자동차, 전자, 철강 등 주요 제조업체의 AI 거버넌스 수립에 참고 모델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이번 합의는 AI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실무적 출발점이다. 제조 현장에서 AI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단순 작업 기록을 넘어 근로자의 생산성, 건강 상태, 행동 패턴까지 추론 가능한 민감정보로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① 수집 목적의 명확한 한정 ② 처리 범위의 최소화 원칙 ③ 노조와의 사전 협의 절차 ④ 정보주체 열람·삭제 요구권 보장 등이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특히 AI 의사결정 시스템이 인사 평가, 업무 배치, 안전 조치 등에 활용될 경우 자동화된 결정의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과 이의제기 절차가 필수적이다. 한국지엠은 향후 AI 시스템 도입 전 개인정보 영향평가(PIA)를 실시하고, 노조 대표가 참여하는 AI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는 ISMS-P 인증 기준의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안전성 확보 조치'와도 직결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및 프로파일링 통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
AI 시스템이 근로자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해 평가·예측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자동화 결정에 대한 거부권과 설명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조 현장의 AI 기반 인사평가 시스템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다.
2. ISMS-P 인증 기준 2.8.3 개인정보 영향평가 (PIA)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도입 시 사전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분석·평가해야 한다. 스마트 팩토리의 AI 비전 시스템, 생체인증 출입통제 등은 PIA 수행 대상에 해당하며, 평가 결과를 근로자 대표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