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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초안

피지컬 AI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영상 학습 제한 완화

로봇 등 피지컬 AI 분야의 영상 데이터 활용 제한을 완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AI 학습 목적 영상 활용 규제 개선이 핵심이나 사안별 사전심의 요구사항 등 실무적 과제는 남아있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8월 13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7418ab35

핵심 요약

- 피지컬 AI(로봇 등) 개발을 위한 영상 데이터 활용 제한을 완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국회 법사위 통과 - 이노비즈 회장은 현행법의 영상 활용 제한이 AI 학습에 실질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지적 -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사안별 사전심의 등 추가 규제 요건이 남아 실무 적용에 과제

주요 내용

정광천 이노비즈 회장은 2026년 8월 한성숙 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피지컬 AI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봇, 자율주행차 등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AI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영상 데이터는 필수적 학습 자원이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엄격한 영상정보 처리 제한 규정이 기술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업계 요구를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피지컬 AI 분야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개정안은 AI 학습 목적의 영상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회장은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사안별 사전심의" 등의 요건이 여전히 남아있어 실무적 부담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AI 학습용 영상 데이터를 활용할 때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적 규제를 의미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 개발 속도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한성숙 총리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하나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실무적 애로사항을 추가로 반영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전문가 시각

ISMS-P 심사 현장에서 AI 기반 영상분석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적법한 처리 근거" 확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 규정과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 간 법적 모호성이 컸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회색지대를 해소하는 의미가 있으나, 사전심의 요건이 남아있다면 기업들은 여전히 ① 처리 목적의 명확화 ② 최소수집 원칙 준수 ③ 안전성 확보조치 ④ 사후 삭제·파기 체계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

특히 피지컬 AI는 실제 물리 공간에서 작동하므로 영상 데이터에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얼굴, 차량번호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집 단계부터 비식별화·가명처리 기술을 적용하고, AI 학습 완료 후 원본 영상의 즉시 파기, 학습 모델의 개인정보 재식별 위험성 평가 등을 선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수행 의무는 유지될 것이므로, 기업들은 지금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면 법정 목적(범죄 예방·시설안전 등)에 한정되며,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할 경우 목적 외 이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AI 학습 목적이 이 조항과 충돌하는 핵심 쟁점이었으며, 개정안은 이에 대한 예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대규모 영상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평가 항목에는 ① 처리 목적의 명확성·정당성 ②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규모·민감도 ③ 안전성 확보조치의 적정성 ④ 정보주체 권리 보호 방안이 포함되며, 피지컬 AI 사업자는 사전심의 과정에서 이를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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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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