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 신청 접수 시작NVD, CVSS 4.0 전환 완료 — 기존 CVSS 3.x 병행 표기 종료EU AI Act 고위험 AI 분류기준 변경 예고 — 국내 영향 분석BCP·DR 인증 의무화 논의 가속 — 금융·의료 분야 선적용 전망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 신청 접수 시작NVD, CVSS 4.0 전환 완료 — 기존 CVSS 3.x 병행 표기 종료EU AI Act 고위험 AI 분류기준 변경 예고 — 국내 영향 분석BCP·DR 인증 의무화 논의 가속 — 금융·의료 분야 선적용 전망
인공지능AI 초안

충남도 자문위원 명단 비공개, 개인정보 보호 vs 공공정보 투명성 논란

충남도가 '통하는충남준비위' 자문위원 64명 명단을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비공개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 경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6월 19일·조회 2·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ddb7e1

핵심 요약

- 충남도 '통하는충남준비위'가 AI수도충남 등 4개 분과 자문위원 64명 명단을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비공개 결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범위 간 경계 해석 쟁점 부각 - 공직 유사 자문위원의 성명·소속 등이 보호대상 개인정보인지, 공개대상 공공정보인지 판단 기준 필요

주요 내용

충남도가 출범시킨 '통하는충남준비위원회'가 인공지능(AI)수도충남 11명, 건설도시 13명, 경제산업 25명, 농림해양 15명 등 총 64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면서 명단을 전면 비공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김선태 대변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의 투명성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외에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공직자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성명·직위는 통상 공개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이다.

자문위원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그 신분과 활동 내역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공정보 공개의 원칙이다. 반면 자문위원 개인의 사생활이나 연락처 등 민감정보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이 두 가치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본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의 경계 설정에 대한 전형적인 오해를 보여준다. 자문위원의 '성명, 소속, 직위, 담당 분과'는 공적 활동 정보로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다. 반면 '주민등록번호, 개인 연락처, 주소, 학력 세부사항' 등은 개인정보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이 두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수집·보유하되,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한 기본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AI수도충남 등 정책 자문 역할은 공공성이 매우 높은 활동이므로, 자문위원 위촉 시 본인 동의를 받아 성명과 소속을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중앙부처와 다수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과도하게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 오히려 특혜 의혹이나 투명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기관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개인정보와 공공정보의 구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지만, 공직자나 이에 준하는 지위의 성명·직위는 공적 활동 정보로서 정보공개 대상이다.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도 적법하게 공개될 수 있다.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제한하나, 제15조 제1항 제2호~제6호의 법령 근거, 공공기관 업무 수행, 정보주체 동의 등이 있으면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은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위해 수집 단계부터 공개 범위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정보공개#공공기관#충남도#개인정보보호법
백남정 기자

개인정보보호 전문 미디어 PrivacyNews 기고

인공지능 기사 더 보기 →

관련 기사

📌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