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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초안

춤추는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정비 시급

갤럭시 로봇파크의 공연·체험형 휴머노이드 로봇 서비스가 2027년 상용화를 앞두고 있으나, 로봇이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마련이 선행 과제로 떠올랐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8월 21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b7f6263d

핵심 요약

- 갤럭시 로봇파크, 빅뱅 노래에 맞춰 군무 선보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 (2026년 8월) - 2027년 상용화 예정이나 로봇의 개인정보 수집·처리 법적 근거 및 보호 체계 미비 - AI 기반 상호작용형 로봇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및 ISMS-P 인증 기준 마련 필요

주요 내용

2026년 8월 현재, 갤럭시 로봇파크가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은 빅뱅의 노래에 맞춰 정교한 칼군무를 구사하며 공연·체험형 로봇 서비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로봇은 공연뿐 아니라 방문객과의 상호작용, 맞춤형 콘텐츠 제공 등 AI 기반 서비스를 탑재하고 있어 2027년 본격 상용화 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로봇파크 측이 밝힌 것처럼 "기술적으로는 이미 구현 가능하지만 개인정보를 다루는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음성인식, 얼굴인식, 행동패턴 분석 등을 위해 방문객의 생체정보, 위치정보, 행동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처리하게 된다. 특히 미성년자가 다수 방문하는 체험형 시설의 특성상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화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AI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물리적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동하며 다수의 센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 지침은 부재한 상황이다. 2024년 제정된 AI기본법이 2025년부터 시행 중이나, 로봇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범위, 동의 획득 방식,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 등 구체적 이행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자들이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로봇파크 관계자가 언급한 "개인정보를 얻을 자격"이라는 표현은 적법한 처리 근거와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그리고 수집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 처리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구현의 문제가 아니라, AI 거버넌스 체계 전반에 걸친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휴머노이드 로봇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기준을 로봇 환경에 적용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 특히 ① 로봇 센서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 인지 가능성 확보(안내문·LED 표시 등), ② 수집된 영상·음성 데이터의 암호화 저장 및 전송, ③ 로봇 펌웨어·AI 모델 업데이트 시 보안 취약점 검증, ④ 로봇 해킹·물리적 탈취 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이 인증 심사 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공연·체험 공간의 특성상 명시적 동의 획득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 기반 처리 또는 Opt-out 방식의 동의 체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6년 현재 EU AI Act의 고위험 AI 시스템 분류 체계를 참고하여, 한국형 로봇 서비스 위험 등급 분류 및 그에 따른 차등적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이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점이 될 것이다. 사업자는 상용화 이전에 개인정보영향평가(PIA)를 선제적으로 수행하고, 로봇 윤리 가이드라인을 자율규제 형태로라도 수립하여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AI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특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2)
AI기본법 시행에 따라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정보주체의 동의, 목적 명시, 최소 수집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로봇과 같은 자율 시스템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이의제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기준 (ISMS-P 인증기준 2.8.3)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된 카메라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므로, 설치 목적·장소 제한, 안내판 설치, 영상 보관기간 설정(최대 30일), 접근권한 관리, 파기 절차 등 ISMS-P 인증기준의 영상정보 보호 통제를 준수해야 한다. 로봇의 이동성으로 인해 촬영 범위가 유동적이므로, 실시간 촬영 영역 표시 기술 적용이 권장된다.

#휴머노이드로봇#AI로봇#개인정보보호#로봇윤리#AI거버넌스
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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