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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초안

지방의회 AI 행정 도입 시 개인정보 보호·데이터 보안 제도적 안전장치 점검 필수

백종한 의장이 AI 기반 주민참여 확대를 전반기 의정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등 제도적 안전장치의 꼼꼼한 점검을 강조했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7월 29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09f5db

핵심 요약

- 백종한 의장, AI 기반 주민참여 확대를 2026년 전반기 의정 핵심 과제로 선정 -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등 제도적 안전장치 점검을 사람 중심 디지털 행정의 전제조건으로 제시 - 지방의회의 AI 도입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부각

주요 내용

백종한 의장은 2026년 7월 인터뷰를 통해 '현장중심 의정·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목표로 AI 기반 주민참여 확대를 전반기 의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의회가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행정을 추진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의 AI 행정 도입은 주민 민원 처리, 정책 제안 분석, 의정 활동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챗봇 기반 민원 상담, AI 기반 예산 분석, 주민 의견 수렴 플랫폼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개인정보, 민원 내용, 정책 의견 등 민감한 데이터가 AI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백 의장이 강조한 '사람 중심의 디지털 행정'은 기술 도입에 앞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알고리즘 투명성, 데이터 주권 등 기본권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이는 AI기본법 시행('25.8)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4.3) 이후 공공부문에서 AI 거버넌스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해야 할 시점에 나온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다.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 활용에서도 마찬가지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결합·가명처리 절차, 목적 외 이용 금지,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전문가 시각

ISMS-P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AI 행정 도입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통합 구축이 필요한 영역이다. AI 시스템이 처리하는 주민 개인정보의 생명주기 전반(수집-이용-제공-파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AI 모델 학습 데이터의 비식별화 적정성, API 연동 시 전송 구간 암호화, 접근권한 관리, 로그 기록·보관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외부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ChatGPT, Claude 등)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법적 검토, 제3자 제공 동의 확보,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 이행이 필수적이다. AI 챗봇이 생성한 응답의 정확성 검증, 편향성 모니터링,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가능성 확보 등 AI 윤리 원칙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 의회는 AI 도입 전 개인정보 영향평가(PIA)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AI 포함) 도입 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 분석·평가하는 제도.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5만 명 이상 정보 처리 또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시스템 구축 시 의무 시행.

AI 서비스 개인정보 처리 특례: AI기본법 제34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AI 학습용 데이터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특례 적용 가능. 단, 특정 개인 식별 금지, 안전성 확보조치(ISMS-P 인증 포함), 재식별 시도 금지 등 법적 요건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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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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