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vs 앤스로픽, 프롬프트 데이터 보관 정책 상반…개인정보 보호 처리 기술 검증 나서
오픈AI가 고객 프롬프트를 열람·저장하지 않는 '개인정보 보호 처리' 기술을 검증 중인 가운데, 앤스로픽은 30일 보관 정책을 유지해 대조를 이룬다.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기업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https://privacynews.kr/s/8a8c7560핵심 요약
- 오픈AI, 프롬프트·응답 미열람·미저장 '개인정보 보호 처리(Privacy-Preserving Processing)' 기술 일부 고객사 대상 검증 중, 2026년 9월 출시 예정 - 사이버 공격·모델 악용 징후를 자동 탐지하면서도 원본 데이터 접근 없이 보안 모니터링 구현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 앤스로픽은 30일 프롬프트 보관 정책 유지, AI 기업 간 개인정보 처리 방식 차별화로 기업 고객 선택 기준 변화주요 내용
2026년 8월 현재, 생성형 AI 시장을 주도하는 오픈AI가 고객 데이터 보호를 강화한 '개인정보 보호 처리(Privacy-Preserving Processing)' 기술을 선별 고객사를 대상으로 검증하고 있다. 이 기술은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와 AI의 응답을 오픈AI가 직접 열람하거나 저장하지 않으면서도, 사이버 공격 시도나 모델 악용 징후를 실시간으로 자동 탐지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오픈AI는 오는 9월 정식 출시를 목표로 기술 안정성을 검증 중이다.
이는 기존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기업 고객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특히 금융, 의료, 법률 등 민감정보를 다루는 산업 분야에서는 프롬프트에 고객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AI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 접근 및 보관 정책이 도입 결정의 핵심 요소로 작용해왔다. 오픈AI의 이번 기술은 동형암호(Homomorphic Encryption)나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 등 암호화 상태에서 연산을 수행하는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rivacy-Enhancing Technologies, PETs)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경쟁사인 앤스로픽(Anthropic)은 여전히 30일간 프롬프트를 보관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앤스로픽은 해당 기간 동안 모델 개선과 안전성 모니터링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책 차이는 AI 기업들이 '모델 성능 개선'과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에서 서로 다른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 고객 입장에서는 AI 서비스 선택 시 기능과 가격뿐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방식, 데이터 보관 기간, 제3자 공유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오픈AI의 움직임은 AI 서비스 시장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단순한 규제 준수 차원을 넘어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EU AI Act, 한국의 AI 기본법(2024년 제정) 등 AI 규제가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은 시장 차별화 전략이자 규제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 시각
ISMS-P 인증 심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오픈AI의 '개인정보 보호 처리' 기술은 AI 서비스 분야에서 '최소 수집 원칙'과 '목적 외 이용 금지' 원칙을 기술적으로 구현한 선도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와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를 준수하면서도 보안 모니터링 기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rivacy by Design) 원칙의 실질적 구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기술적 구현 방식의 투명성, 제3자 검증 가능성, 암호화 키 관리 주체 등 세부 사항이 공개되어야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실무자들은 AI 서비스 도입 시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데이터 처리 위탁 계약서에 ①프롬프트 데이터의 보관 기간 및 파기 절차 ②모델 학습 목적 이용 여부 ③제3자 제공 범위 ④데이터 처리 로그 제공 방식 ⑤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특히 신용정보법, 의료법 등 개별 산업 법령에서 요구하는 민감정보 처리 기준을 AI 프롬프트 데이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ISMS-P 인증 기업의 경우 AI 서비스 이용 현황을 위험관리 체계에 반영하고 정기적인 재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리 (ISMS-P 2.8.2)
AI 서비스 이용 시 프롬프트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서비스 제공자는 '수탁자'에 해당한다. 위탁 계약 체결, 수탁자 관리·감독, 재위탁 제한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수탁자의 데이터 보관 기간과 이용 목적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한다.
2.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s) 적용 (CPPG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동형암호, 차등정보보호, 연합학습 등 PETs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거나 익명화한 상태에서 데이터 분석과 AI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오픈AI 사례처럼 원본 데이터 접근 없이 보안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방식은 ISMS-P 인증 시 '개인정보 암호화(2.9.1)' 항목에서 우수 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