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이공대, 교장 60여 명 대상 AI 보안·개인정보보호 실습 교육 진행
영남이공대학교가 2026년 학교 관리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시대 사이버 보안 위협과 개인정보보호 실무를 해킹실습실·보안관제센터에서 체험형으로 교육했다.
https://privacynews.kr/s/9888dd핵심 요약
- 영남이공대학교가 2026년 7월 학교 관리자(교장) 60여 명 대상 'AI 보안 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 -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사이버 보안 위협, 개인정보 보호, AI 윤리 문제를 해킹실습실·보안관제센터 현장 체험으로 교육 - AI 시대 교육기관 관리자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학생 보호 책임 인식 제고주요 내용
영남이공대학교가 2026년 초·중·고교 교장 6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성형 AI 보안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ChatGPT, Claude 등 생성형 AI가 교육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발생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과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해킹실습실에서 실제 보안 공격 시나리오를 체험하고, 보안관제센터(SOC)에서 실시간 위협 탐지 및 대응 프로세스를 관찰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피싱 메일 생성, AI 챗봇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시나리오,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 등 최신 위협 사례를 직접 체험하며 이론과 실무를 연계한 교육이 이뤄졌다.
AI 윤리 문제도 중요한 교육 주제로 다뤄졌다. 학생 데이터를 AI 서비스에 입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될 경우의 법적 쟁점, 학생의 AI 생성 콘텐츠 저작권 문제 등이 논의됐다. 교육기관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도입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할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절차와 학부모 동의 획득 방안도 공유됐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새싹, 사이버가디언즈 등 청소년 대상 AI·코딩 교육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교 관리자가 갖춰야 할 정보보호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Build with AI, ChatGPT 활용 수업 등이 일반화되면서 교육 현장의 보안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교육은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최고 경영자 책임' 원칙을 실천한 사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따라 학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서 생성형 AI 도입 시 발생하는 위험을 이해하고 통제해야 한다. 특히 학생 개인정보를 AI 서비스에 전송하기 전 암호화·가명처리, 제3자 제공 동의 확보, 국외 이전 시 법적 근거 검토가 필수적이다.
바이브 코딩(Vibe Coding) 환경에서는 GitHub Copilot, ChatGPT Code Interpreter 등이 자동 생성한 코드에 SQL 인젝션, 인증 우회, 경쟁조건(Race Condition) 취약점이 포함될 수 있다. 교육용 AI 플랫폼 개발 시에도 코드 리뷰와 보안 테스트를 강화하고, AI가 생성한 코드의 보안 검증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학교 관리자는 개발 외주 시 ISMS-P 인증 업체 선정, 보안 요구사항 명시, 소스코드 보안 점검 의무화를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500만 명 이상 정보 처리 또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PIA를 실시해야 한다. 생성형 AI 서비스 도입 시 학생 개인정보가 AI 학습에 활용되는지, 국외 서버로 전송되는지 검토하고 위험 완화 조치를 문서화해야 한다.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역할과 책임 ISMS-P 인증기준 1.1.1(경영진 책임)은 최고경영자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자원을 배분할 것을 요구한다. 학교장은 AI 도입 시 보안 예산 확보, 담당자 지정, 정기 점검 체계 구축 등 실질적 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ISMS-P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