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 신청 접수 시작NVD, CVSS 4.0 전환 완료 — 기존 CVSS 3.x 병행 표기 종료EU AI Act 고위험 AI 분류기준 변경 예고 — 국내 영향 분석BCP·DR 인증 의무화 논의 가속 — 금융·의료 분야 선적용 전망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 신청 접수 시작NVD, CVSS 4.0 전환 완료 — 기존 CVSS 3.x 병행 표기 종료EU AI Act 고위험 AI 분류기준 변경 예고 — 국내 영향 분석BCP·DR 인증 의무화 논의 가속 — 금융·의료 분야 선적용 전망
인공지능AI 초안

스텔스솔루션·법무법인 린, AI 해킹 대응 통합 체계 구축—포렌식부터 법률 대응까지

AI를 활용한 공격 도구 자동 생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스텔스솔루션과 법무법인 린이 기술적 포렌식과 법률 대응을 연계한 해킹 피해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7월 9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7bfd19

핵심 요약

- 스텔스솔루션과 법무법인 린이 AI 기반 해킹 공격에 대응하는 포렌식-법률 통합 대응 체계 구축 - 2026년 AI를 활용한 자동화 공격 도구 생성 및 공격 방식 고도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 - 확보된 포렌식 자료를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대응 및 손해배상 법률 지원 제공

주요 내용

스텔스솔루션과 법무법인 린이 2026년 7월 인공지능(AI) 기반 해킹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해킹 공격 양상이 AI를 활용해 공격 도구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취약점 탐지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면서, 기술적 대응과 법률적 대응을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스텔스솔루션은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공격 경로, 유출 정보, 침해 범위를 정밀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AI가 자동 생성한 악성코드나 제로데이 취약점 공격의 경우 기존 시그니처 기반 탐지로는 한계가 있어, 행위 기반 분석과 로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고도화된 포렌식 기법이 요구된다.

법무법인 린은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신고·통지 의무 이행을 지원한다. 또한 이용자 손해배상 청구,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응, 형사 고소·고발 등 법률 리스크 전반을 관리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번 협력 체계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기술적 분석과 법률 대응을 각각 별도로 진행하며 발생하는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줄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문가 시각

ISMS-P 관점에서 이번 통합 대응 체계는 '2.10.2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요구사항의 실무적 구현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AI를 활용한 공격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체계로는 한계가 명확해졌다. 포렌식 분석과 법률 대응이 분리될 경우 증거 연속성(Chain of Custody) 확보가 어렵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 시한(지체 없이, 24시간 이내)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통합 체계 구축은 이러한 실무적 공백을 메우는 효과적인 접근이다.

기업 실무 차원에서는 AI 자동화 공격에 대비해 평상시 침해사고 대응 체계(IRP)를 점검하고, 포렌식 업체와 법률 자문 채널을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72시간 내 정보주체 통지, KISA 신고, 홈페이지 공지 등 다층적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기술·법률·커뮤니케이션 팀 간 역할 분담과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번 사례처럼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미리 구축해 두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침해사고 대응 체계(ISMS-P 2.10.2) 침해사고 발생 시 탐지→분석→대응→복구→재발방지의 단계별 절차를 수립하고, 포렌식 증거 확보, 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등)에 따른 통지·신고 의무 이행, 피해 확산 방지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5일 이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1,000명 이상 유출 시 KISA·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통지 내용에는 유출 항목, 시점, 대응 조치, 피해 구제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AI해킹#디지털포렌식#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ISMS-P
백남정 기자

개인정보보호 전문 미디어 PrivacyNews 기고

개인정보보호뉴스 구독하기구글에서 팔로우

관련 기사

📌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