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평생교육원, AI 활용 디지털 문해교육에 개인정보보호 교육 통합 운영
서부평생교육원이 AI 활용 외국어 학습, 뉴스 요약 등 실생활 적용 교육과 함께 안전한 AI 사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병행하며,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포괄적 디지털 문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https://privacynews.kr/s/93d661f4핵심 요약
- 서부평생교육원이 2026년 8월 18일부터 AI 활용 디지털 문해교육을 시작하며,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한 AI 사용법을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 - 초등 1단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글햇살버스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 AI 도구 활용 실습(외국어 학습, 뉴스 요약, 두뇌훈련)과 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합한 실용적 커리큘럼 구성주요 내용
서부평생교육원이 2026년 8월 18일 AI와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이번 교육은 Chat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외국어 학습, 뉴스 요약, 두뇌훈련 등 실생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AI 사용법을 필수 교육 모듈로 포함한 점이 특징이다.
첫 수업은 초등 1단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글햇살버스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설계가 적용되었다. 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보장)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공공 교육 사례로 평가된다.
프로그램은 단순한 AI 도구 사용법 습득을 넘어, AI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입력 위험성,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AI 결과물의 정확성 검증 필요성 등 실무적 주의사항을 함께 다룬다. 특히 ChatGPT 등 LLM 기반 서비스 사용 시 민감정보 입력 금지, 프롬프트 내 개인식별정보 최소화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실습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현재 AI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은 '활용'과 '보호'의 균형이다. 디지털새싹, 사이버가디언즈 등 청소년 대상 AI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성인 및 고령층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모델이 지속 확산될 전망이다.
전문가 시각
생성형 AI 대중화 시대에 디지털 문해교육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합 운영하는 서부평생교육원의 접근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2026년 현재 대부분의 AI 교육이 기능 중심으로 진행되는 반면, 이 프로그램은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프롬프트 인젝션을 통한 데이터 탈취, AI 생성 콘텐츠의 허위정보 위험 등을 사전 예방하는 교육 설계를 채택했다.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이 AI 서비스 이용 시 무의식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등을 입력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전한 사용 습관 형성이 필수적이다.
ISMS-P 인증 관점에서 볼 때, 교육기관이 AI 도구를 교육 과정에 도입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고지, 학습자 데이터의 외부 AI 서비스 전송 시 법적 근거 확보, 제3자 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서부평생교육원이 한글햇살버스와 연계한 점은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이나, AI 플랫폼 선정 시 데이터 주권, 국외 이전 제한, 학습 데이터 재사용 금지 등 개인정보보호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향후 유사 프로그램 확산 시 교육청·평생교육기관의 'AI 활용 교육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표준화가 시급하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정보격차 해소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AI 교육 시 '개인정보 최소수집·목적 외 이용 금지' 원칙을 교육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하며,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행사 방법(동의 철회, 삭제 요구 등)을 실습 교육해야 한다.
2. 외부 AI 서비스 연계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교육기관이 ChatGPT 등 외부 AI 플랫폼을 교육용으로 도입할 경우, 100만 명 이상 정보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소한 내부 위험도 평가 및 안전조치 점검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