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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초안

삼성 AI 글래스 출시에 따른 웨어러블 개인정보 수집·보호 쟁점과 AI기본법 대응 과제

삼성전자가 2026년 갤럭시 언팩에서 AI 글래스를 공개하면서 상시 영상·음성 수집 웨어러블 기기의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본격화되고 있다. AI기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실공간 데이터 수집 규제 공백이 우려된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7월 24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c0d8d4

핵심 요약

- 삼성전자가 2026년 7월 22일 런던 갤럭시 언팩에서 AI 안경을 공개하며 피지컬AI 웨어러블 경쟁 본격화 - AI 글래스는 현실 공간에서 상시적으로 영상·음성을 수집하는 특성상 개인정보보호 리스크 증폭 - 2026년 1월 시행된 AI기본법만으로는 웨어러블 기기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처리에 대한 규제 한계 노출

주요 내용

삼성전자가 2026년 7월 2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한 '갤럭시 언팩 2026'에서 AI 안경(AI 글래스)을 공개하면서, 피지컬AI(Physical AI) 웨어러블 기기 시장이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진입했다. AI 글래스는 사용자가 착용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음성 명령을 처리하며, 증강현실(AR) 정보를 제공하는 차세대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AI 글래스의 핵심 기능인 '상시 영상·음성 수집'은 심각한 개인정보보호 쟁점을 야기한다. 기존 스마트폰과 달리 AI 글래스는 사용자의 시선 방향, 대화 내용, 주변인의 얼굴 및 행동 패턴을 지속적으로 캡처하고 AI 모델로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의 생체정보, 위치정보, 민감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수집될 위험이 크다. 특히 공공장소나 업무 공간에서 착용 시 타인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한다.

2026년 1월부터 시행 중인 AI기본법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와 투명성 확보를 규정하고 있으나, 웨어러블 기기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AI 글래스가 수집한 영상·음성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전송되어 LLM(대규모언어모델) 기반 분석에 활용될 경우, 데이터의 국외 이전, 재식별 위험, AI 모델 학습 데이터로의 2차 이용 등 복합적인 개인정보 침해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AI 글래스 시장이 향후 스마트폰을 대체할 핵심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규제 대응 실패 시 제품 출시 지연이나 소비자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특히 EU의 AI Act와 GDPR, 미국의 주별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설계 단계부터(Privacy by Design)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내재화되어야 한다.

전문가 시각

ISMS-P 심사 현장에서 웨어러블 기기 관련 통제 항목을 검토할 때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취약점은 '수집 목적 명확성 부족'과 '최소 수집 원칙 미준수'다. AI 글래스의 경우 카메라와 마이크가 항상 활성화되어 있어,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수집 항목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실무적 난제가 있다. 기업은 ① 수집 데이터의 온디바이스(On-Device) 처리 우선 원칙 ② 클라우드 전송 시 익명화·가명처리 ③ 주변인 개인정보 자동 마스킹 기능 ④ 녹화 중 시각적 알림(LED 표시 등) ⑤ 사용자 통제권 강화(즉시 삭제 기능) 등을 설계 단계부터 구현해야 한다.

특히 AI기본법 제10조(고위험 AI 시스템 영향평가)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영향평가) 간 중첩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AI 글래스가 생체인식 기능을 포함하거나 1일 평균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 영상을 처리할 경우, 양 법률의 영향평가를 모두 수행해야 할 수 있다. 또한 AI 모델이 자동으로 생성한 코드로 앱을 개발할 경우(바이브 코딩), 인증·접근통제 로직 누락, 하드코딩된 API 키 노출, SQL 인젝션 취약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AI 생성 코드에 대한 보안 검증 프로세스를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통제 (ISMS-P 2.8.1) AI 글래스는 개인이 착용하는 형태지만,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수집한다는 점에서 고정형 CCTV와 유사한 개인정보보호 통제가 요구된다. 안내판 게시, 보관 기간 설정, 접근 권한 관리 등 ISMS-P 인증 기준을 웨어러블 환경에 맞게 재해석한 내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2. 고위험 AI 시스템 사전 영향평가 (AI기본법 제10조) AI 글래스가 얼굴인식, 감정분석, 행동예측 등 생체인식 AI 기능을 탑재할 경우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2026년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고위험 AI 판단 기준에 따라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알고리즘 편향성·투명성·설명가능성을 문서화해야 한다.

#AI글래스#웨어러블개인정보보호#AI기본법#피지컬AI#삼성갤럭시언팩2026
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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