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AI 글래스, 개인정보위와 사생활 보호 방안 논의…촬영 알림 기능 핵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삼성전자와 AI 글래스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협의했다. 촬영 중임을 외부에 알리는 시각적 표시 등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https://privacynews.kr/s/c35272핵심 요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7월 말 삼성전자와 만나 연내 출시 예정인 AI 글래스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협의 - 카메라 촬영 시 외부에서 인지 가능한 시각적 표시 장치 마련이 핵심 논의 사항 - 웨어러블 AI 기기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7월 말 삼성전자와 면담을 갖고 연내 출시 예정인 AI 글래스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스마트폰에 이어 안경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가 일상화될 경우, 타인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전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인정보위가 제시한 핵심 원칙은 '촬영 중임을 외부에서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3년 구글 글래스 출시 당시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시장 진입에 실패한 선례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검은색 뿔테 안경 형태로 디자인된 AI 글래스에 LED 표시등이나 물리적 셔터음 등의 보안 장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I 글래스는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인공지능 모델이 이를 분석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변인의 얼굴, 행동, 위치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의도치 않게 수집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상시 착용이 가능한 안경 형태 특성상, 기존 스마트폰 카메라보다 훨씬 은밀한 촬영이 가능해 사회적 우려가 크다.
개인정보위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향후 AI 글래스 시장에 진입할 다른 제조사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필요시 가이드라인 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AI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모색하는 규제 당국의 선제적 거버넌스 접근으로 평가된다.
전문가 시각
ISMS-P 관점에서 AI 글래스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단계'부터 철저한 통제가 필요한 고위험 기기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와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를 준수하려면, 촬영 대상자에게 수집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는 메커니즘이 기술적으로 구현돼야 한다. 단순히 LED 표시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촬영 범위 내 인물 감지 시 자동 알림이나 블러 처리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Privacy by Design 원칙을 제품 기획 단계부터 내재화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출시 전에 개인정보위와 사전 협의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나, 더 나아가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수행, 데이터 최소 수집 원칙 적용, 온디바이스 AI 처리를 통한 클라우드 전송 최소화 등 다층적 보호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밀집한 학교, 놀이터 등에서의 사용 제한 정책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돼야 할 것이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원칙: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한다. AI 글래스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촬영 중임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시각적 표시는 이 원칙의 확장 적용으로 볼 수 있다.
Privacy by Design(사전 개인정보보호 설계): ISMS-P 인증기준 2.3.3(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에서 요구하는 핵심 개념으로,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메커니즘을 내장해야 한다. AI 글래스의 경우 하드웨어 설계 단계에서 촬영 표시 LED, 물리적 카메라 차단 장치 등을 필수 구성요소로 포함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