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온디바이스 AI로 개인정보보호 강화...AI 투명성 확보 선언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새 폴더블폰 공개 자리에서 민감 개인 데이터를 기기 내부에 보관하고 AI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혀 AI 시대 프라이버시 보호 방향을 제시했다.
https://privacynews.kr/s/bfd527핵심 요약
-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2026년 7월 폴더블폰 공개 행사에서 온디바이스 AI 기반 개인정보보호 전략 발표 - 민감 개인 데이터를 기기 내부에 보관하고 AI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침 천명 - 7년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시대 개인정보보호와 고객 가치 제공 양립 추구주요 내용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 사장은 2026년 7월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 공개 행사에서 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노 사장은 "가장 민감한 개인 데이터는 기기 내부에 두고 AI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온디바이스 AI와 투명성 확보를 핵심 원칙으로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삼성전자는 2019년부터 갤럭시 시리즈에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왔으며, 7년간의 기술 축적을 통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음성인식, 이미지 처리, 개인화 추천 등 민감정보가 관여되는 AI 기능을 디바이스 내에서 처리함으로써 외부 서버 전송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노 사장의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기술적 보안을 넘어 'AI 투명성(AI Transparency)'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AI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어떤 논리로 결정을 내리는지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2024년 제정된 EU AI Act와 우리나라에서 논의 중인 AI 기본법의 핵심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방향이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전략은 AI 서비스 제공 시 개인정보 최소 수집, 목적 외 이용 금지, 정보주체 통제권 보장이라는 개인정보보호 3대 원칙을 기술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2026년 현재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환경에서 기업의 선제적 대응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문가 시각
온디바이스 AI는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최소 수집·최소 전송' 원칙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수단이다. ISMS-P 심사 경험상, AI 서비스를 도입한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반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3자 제공 동의, 처리 위탁 계약 등 복잡한 법적 요구사항에 직면한다. 삼성전자의 온디바이스 전략은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면서도 고도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특히 의료·금융 등 민감정보를 다루는 산업에 중요한 참고 모델이 될 것이다.
다만 온디바이스 AI라 하더라도 모델 학습 단계에서의 데이터 수집, 펌웨어 업데이트 시 모델 파라미터 전송, 하이브리드 처리(일부는 온디바이스, 일부는 클라우드) 등에서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들은 AI 생명주기 전체에 걸친 개인정보 흐름도(Data Flow Diagram)를 작성하고, 각 단계별로 개인정보 영향평가(PIA)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노 사장이 강조한 AI 투명성은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방침 고지, 사용자 대시보드 제공, 알고리즘 설명서 작성 등 구체적인 거버넌스 체계로 구현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개인정보 처리 최소화 원칙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1항): 온디바이스 AI는 개인정보를 외부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기기 내에서 처리함으로써 수집·이용·제공을 최소화하는 기술적 조치에 해당한다. ISMS-P 인증심사 시 '2.3.2 개인정보 수집 제한' 항목에서 AI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 범위와 온디바이스 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2.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설명 의무 (EU GDPR 제22조, AI법 논의): AI 투명성 제공은 알고리즘 기반 자동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다. ISMS-P '2.7.1 정보주체 권리보장' 항목과 연계되며, AI 처리 로직, 사용 데이터 범위, 결정 근거를 사용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