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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초안

볼트테크코리아, LG전자 AI 솔루션과 임베디드 인슈어런스 플랫폼 구축…개인정보 보호 강화

볼트테크코리아가 LG전자 피지컬 AI 솔루션 'EVA'와 협력해 디바이스 프로텍션 및 임베디드 인슈어런스 플랫폼을 개발하며 AI 기반 보험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8월 2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c201b0

핵심 요약

- 볼트테크코리아가 2026년 4월 LG전자의 피지컬 AI 솔루션 'EVA'와 제휴하여 AI 기반 보험 플랫폼 구축 - LG유플러스·롯데하이마트와 디바이스 프로텍션, 임베디드 인슈어런스 플랫폼 사업 전개 - AI 기반 보험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

주요 내용

볼트테크코리아가 전통적인 사후 보상 중심의 보험 모델에서 벗어나 AI 기반 예방적 보험 서비스로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2026년 4월 LG전자의 피지컬 AI 솔루션 'EVA(Evolved Vision Agent)'와의 협력을 통해 실시간 디바이스 상태 모니터링과 위험 예측 기능을 갖춘 차세대 보험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임베디드 인슈어런스(Embedded Insurance)는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과정에 보험이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모델로,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즉각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볼트테크코리아는 LG유플러스, 롯데하이마트와 협력하여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 디바이스 구매 시점에 보험을 자동으로 연결하는 '디바이스 프로텍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AI 기반 보험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피지컬 AI는 디바이스의 물리적 상태, 사용 패턴, 환경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량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처리된다. 볼트테크코리아는 데이터 최소 수집 원칙, 암호화 전송, 익명화 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플랫폼 설계 단계부터 적용하는 'Privacy by Design' 접근법을 채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AI 기반 위험 예측 알고리즘은 개인의 디바이스 사용 습관, 위치 정보, 생활 패턴 등을 학습하여 고장이나 사고를 사전에 예측한다. 이러한 예방적 접근은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고 소비자에게는 더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하는 윈-윈 모델을 구현하지만, 동시에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GDPR 제22조 준수가 필수적이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임베디드 인슈어런스 플랫폼은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가 필수적이다. 특히 ①디바이스 데이터 수집 시 명확한 동의 획득 및 수집 목적 고지, ②AI 학습 데이터의 비식별 처리 및 재식별 위험 평가, ③제3자(LG전자, 통신사, 유통사) 간 데이터 제공 시 법적 근거 확보, ④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수행이 요구된다. 볼트테크코리아가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ISMS-P 인증 준비 또는 금융·보험업 규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AI 기반 보험 플랫폼은 정보주체의 프로파일링 거부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 보장이 핵심이다. 실무적으로는 ①AI 모델의 설명 가능성(Explainable AI) 확보, ②알고리즘 편향성 정기 모니터링, ③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보고서 공개, ④고객 데이터 접근·삭제 요청 처리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 향후 AI기본법 시행(2024년 제정 추진 중)에 따라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분류될 경우 사전 적합성 평가 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 선제적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경쟁력이 될 것이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1.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및 프로파일링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ISMS-P 2.8.2)
AI 기반 위험 예측 시스템은 개인의 특성, 행동 패턴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프로파일링에 해당한다.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결정만으로 법적 효과나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처리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ISMS-P 인증 시 AI 알고리즘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방안을 문서화해야 한다.

2.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및 Privacy by Design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ISMS-P 2.1.4)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AI 플랫폼은 서비스 개시 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IoT 디바이스 연동, 다자간 데이터 공유 구조는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위험이 높아 설계 단계부터 암호화, 접근통제, 최소 수집 원칙을 적용하는 Privacy by Design 접근이 필수적이다. ISMS-P 인증 심사 시 PIA 결과와 개선조치 이행 여부가 중점 확인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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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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