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업비트, ZK 인프라 섹터 신설…개인정보 보호형 블록체인 기술 분류 체계화
업비트 데이터랩이 영지식증명(ZK) 기반 인프라를 독립 섹터로 신설하며 디지털자산 분류 체계를 34개로 확대.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 검증을 동시 구현하는 기술 동향 주목
https://privacynews.kr/s/05c18602핵심 요약
- 두나무 업비트 데이터랩이 2026년 8월 'ZK(Zero-Knowledge) 인프라' 섹터를 신설하며 디지털자산 분류를 34개 소분류로 확대 - 영지식증명 기술은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거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로 주목 - AI 연산, 금융 서비스, 실물연계자산(RWA)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에서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증가에 대응주요 내용
두나무의 업비트 데이터랩이 2026년 8월 디지털자산 분류 체계에 '영지식증명(Zero-Knowledge Proof) 인프라' 섹터를 독립적으로 신설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AI 연산, 금융 서비스, 실물연계자산(RWA) 등 다양한 산업 영역과 접점을 확대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이 강화되고 있는 시장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영지식증명(ZK) 기술은 정보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도 해당 정보의 진실성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암호학적 방법이다. 블록체인 환경에서는 거래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어, 투명성과 프라이버시라는 상충되는 요구사항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특히 다수의 거래를 하나의 증명으로 압축 처리함으로써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이 성숙 단계로 진입하면서 단순 투자 수단을 넘어 실제 산업 인프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AI 모델 학습을 위한 분산 연산, 탈중앙화 금융(DeFi) 서비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의 토큰화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다루게 되면서, 기존의 공개 장부 방식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등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업비트 데이터랩의 이번 분류 체계 개편은 ZK 기술이 단순한 프라이버시 기능을 넘어 블록체인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ZK-Rollup, ZK-SNARK, ZK-STARK 등 다양한 ZK 기술 변형들이 레이어2 확장 솔루션, 프라이버시 코인, 신원 인증 시스템 등에 적용되면서 독립적인 투자·연구 영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문가 시각
ISMS-P 관점에서 볼 때, 영지식증명 기술은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y, PET)'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근본적 특성인 투명성과 불변성은 보안 측면에서는 장점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및 제58조의2(가명정보 처리 특례)의 요구사항과 충돌할 수 있다. ZK 기술은 데이터 최소화와 목적 제한 원칙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면서도 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보호 의무와 전자금융거래법상 거래 기록 관리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2026년 현재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개 장부에 개인정보나 거래 상세 내역이 영구 기록되는 구조는 '삭제·파기 요구권(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이행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 ZK 인프라의 독립 섹터화는 이러한 규제 준수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기술적 솔루션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로, 영지식증명, 동형암호, 차등정보보호, 합성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ISMS-P 인증 심사 시 민감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PET 적용 여부가 가점 요소로 평가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2(개인정보 보호원칙)의 기술적 구현 방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가명·익명처리의 기술적 구현: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는 가명정보 처리 시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을 요구하는데, 영지식증명 기술은 원본 데이터와 검증 정보를 암호학적으로 분리하여 재식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CPPG 시험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고도화 사례로 출제될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수행 시 필수 검토 항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