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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초안

넥써쓰, ISO/IEC 42001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넥써쓰가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AI 통합 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윤리적 AI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 체계 확립과 GDPR 등 글로벌 규제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6월 27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39f7e0

핵심 요약

- 넥써쓰,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IEC 42001 인증 획득으로 윤리적 AI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GDPR 등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규제 대응 및 AI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 기존 보안 인증과 통합한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확립으로 종합 관리 체계 완성

주요 내용

넥써쓰가 2026년 6월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AI 통합 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ISO/IEC 42001은 2023년 12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 제정한 AI 경영시스템 표준으로, 조직이 AI 시스템을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개발·운영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인증 획득은 넥써쓰가 AI 개발 전주기에 걸쳐 리스크 관리,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등 AI 윤리 원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AI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알고리즘 편향성, 자동화된 의사결정 투명성 등 핵심 이슈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를 국제 수준으로 확립했다는 평가다. AI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특성상, ISO/IEC 42001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긴밀히 연계된 통합 거버넌스를 요구한다.

넥써쓰는 기존에 보유한 보안 인증들과 이번 AI 경영시스템 인증을 결합해 종합적인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 이는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준수는 물론, 2024년 발효된 EU AI Act, 국내에서 논의 중인 AI 기본법 등 급변하는 글로벌 AI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고위험 AI 시스템에 요구되는 위험 평가, 데이터 거버넌스, 인적 감독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체계를 갖췄다.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AI 모델의 개인정보 학습, 생성형 AI의 데이터 유출 위험, AI 의사결정의 설명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넥써쓰의 ISO/IEC 42001 인증은 이러한 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및 윤리적 과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 역량을 입증하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볼 때, ISO/IEC 42001은 기존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AI 영역으로 확장한 통합 프레임워크다. AI 시스템은 대규모 개인정보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고, 자동화된 프로파일링과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GDPR 제22조(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과 직접 연계된다. 특히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출처 관리, 재식별 위험 평가, 모델 출력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 검증 등은 ISMS-P 인증심사 시에도 중점 확인 항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무 조직에서는 ISO/IEC 42001 도입 시 기존 ISMS-P 체계와의 통합 관리가 핵심이다. AI 리스크 평가를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위험 평가 프로세스에 통합하고, AI 개발 생명주기(MLOps)에 보안 및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rivacy by Design) 원칙을 내재화해야 한다. 특히 생성형 AI 도입 기업은 프롬프트 인젝션, 모델 중독(Poisoning), 학습 데이터 추출 공격 등 신종 위협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AI 경영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2026년 현재 국내에서도 AI 기본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ISO/IEC 42001 인증은 향후 법적 의무 대응을 위한 선제적 준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AI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통합: ISO/IEC 42001의 AI 리스크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PIA)와 연계된다. AI 시스템이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프로파일링하는 경우, AI 리스크 평가와 PIA를 통합 수행해 알고리즘 편향성, 재식별 위험,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ISMS-P 인증심사 시 AI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 학습 데이터 출처 및 익명화 수준, 모델 출력 개인정보 필터링 메커니즘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

AI 자동화 의사결정과 정보주체 권리: GDPR 제22조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완전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권 및 설명 요구권을 규정한다. ISO/IEC 42001은 AI 의사결정의 투명성, 설명가능성(Explainability), 인적 개입(Human-in-the-loop) 보장을 요구하며, 이는 ISMS-P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정보주체 권리 보장 통제항목과 직접 연계된다. AI 기반 신용평가, 채용심사, 보험료 산정 등 고위험 의사결정 시스템은 알고리즘 로직 공개, 이의제기 절차, 대안적 인적 심사 경로 제공 등을 체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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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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