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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초안

나의건강기록 앱, 헬스케어 AI 개발 위한 개인정보 중계 본격화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보건의료 중계전문기관 지정된 정보원, 헬스케어 AI 개발 위한 개인건강정보 중계 역할 수행. 가명처리·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 강화 필요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8월 3일·조회 1·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d1e15a

핵심 요약

-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보건의료 분야 중계전문기관 제도 도입, 정보원이 첫 지정 기관으로 헬스케어 AI 개발 데이터 중개 역할 수행 -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국민 개인건강정보를 수집·가공하여 AI 개발사에 제공, 전국민 주치의 역할 목표 - 민감정보 성격의 건강정보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리스크 관리 및 ISMS-P 인증 기반 안전조치 강화 필요

주요 내용

보건의료 분야 헬스케어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환자의 양질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이후 정보원이 보건의료 분야 중계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개인건강정보를 수집·가명처리하여 AI 개발 기업에 제공하는 역할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계전문기관 제도는 개인정보 보유 기관과 활용 기관 사이에서 가명·익명처리 등 안전조치를 수행하며 데이터 유통을 중개하는 신뢰 기반 체계다.

정보원이 운영하는 '나의건강기록' 앱은 국민 개인의 진료·검진·투약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하며, 이를 기반으로 전국민의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6년 현재 이 앱을 통해 수집된 건강정보는 적절한 비식별 조치를 거쳐 AI 개발사에 제공되며, 질병 예측·진단 보조·맞춤형 건강관리 등 다양한 헬스케어 AI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개인건강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처리가 제한된다. 중계전문기관은 가명정보 처리 시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및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특히 재식별 위험 평가,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등이 핵심 요구사항이다.

정보원과 같은 중계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정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유지해야 하며, 정기적인 보호조치 이행 점검을 받게 된다. 2026년 8월 현재 헬스케어 AI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개인건강정보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중계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방지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가 필수적이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보건의료 중계전문기관의 핵심 과제는 가명·익명처리의 적정성 검증과 재식별 위험 통제다. 특히 건강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 시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아 k-익명성, l-다양성 등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적용과 함께, 제공 데이터셋별 재식별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AI 개발사가 수령한 가명정보를 특정 개인과 재결합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는지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계전문기관은 데이터 제공 계약 시 활용 목적·범위·기간을 명확히 정의하고, 수령 기관의 보안 수준(ISMS-P 인증 여부, 접근통제 체계 등)을 사전 검증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영향평가(PIA)를 통해 건강정보 유출·오남용 시나리오를 사전 식별하고, 기술적 보호조치(암호화·접근제어·로그관리) 및 조직적 보호조치(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교육·점검)를 체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헬스케어 AI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실무 역량이 필수적이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중계전문기관 제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8호의2에서 정의하는 중계전문기관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가명·익명처리 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ISMS-P 인증 등 엄격한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한다.

가명정보 처리의 안전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4는 가명정보 처리 시 ① 재식별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② 가명처리 담당자 지정·최소화 ③ 접근권한 관리 ④ 접속기록 보관 등을 요구하며, ISMS-P 인증 심사 시 가명정보 처리 절차·재식별 위험 평가·접근통제 현황이 중점 점검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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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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