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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초안

경기 광주시, 클라우드 보안인증·개인정보 최소수집 조례 제정...AI 교육 확산 대비

이자형 경기도의원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기준과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을 담은 조례를 발의했다. AI·디지털 기술의 교육현장 도입 확산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목적이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8월 17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0661d372

핵심 요약

- 이자형 경기도의원,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기준 및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조례 발의 - AI·디지털 기술의 교육현장 도입 가속화에 따른 선제적 제도 정비 - 이용자 보호 중심의 클라우드 서비스 안전성 확보 방안 제시

주요 내용

이자형 경기도의원이 2026년 8월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보안인증 기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이용자 보호 등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 의원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교육현장에 빠르게 도입되는 상황을 고려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6년 현재 전국 초·중·고교에서 디지털새싹, 사이버가디언즈, Build with AI 등 AI 교육 프로그램이 확산되면서 클라우드 기반 교육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조례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안인증 취득을 권고하고, 개인정보 수집 시 최소수집 원칙을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미성년자 정보를 다루는 교육용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보다 엄격한 보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기 광주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자치 강화와 함께 디지털 전환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클라우드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제도화한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 시각

ISMS-P 선임심사원 관점에서 이번 조례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에 실질적 기여가 예상된다. 특히 보안인증 기준 명시는 ISMS-P 인증 취득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며,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이행을 지방조례 차원에서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안인증 기준의 구체성, 위반 시 제재 방안, 정기적 점검 체계 등이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교육현장의 AI 도입이 가속화되는 2026년 현재, ChatGPT·Claude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코딩 교육이 확산되면서 바이브 코딩(Vibe Coding) 보안 이슈도 대두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코드에서 SQL 인젝션, 인증 미비, 경쟁조건 등 취약점이 발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용 클라우드 플랫폼 역시 AI 생성 코드에 대한 보안 검증 프로세스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조례 시행 시 이러한 신종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구분하여 명시해야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 ISMS-P 인증심사 항목 중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항목에서 필수 점검 사항이다.

클라우드 보안인증 체계 (ISMS-P 2.8 클라우드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 수준 확인, SLA(서비스수준협약) 체결, 데이터 소재지 확인 등이 요구된다. CSAP(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ISMS-P 등 공인된 보안인증 취득 여부는 클라우드 서비스 선정 시 핵심 평가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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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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