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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초안

개보위, KISA 방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점검...AI 악용 침해 대응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나주 KISA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대규모 유출사고와 딥페이크 등 AI 악용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백남정 기자
입력 2026년 7월 4일·원문 보기 ↗
단축URLhttps://privacynews.kr/s/2ce09c

핵심 요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7월 2일 전남 나주 소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방문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현장간담회'를 개최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딥페이크 등 AI를 악용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 - 국민 관심이 집중되는 신종 개인정보 침해 유형에 대한 신고·상담 체계 점검 및 강화 방안 모색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7월 2일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방문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급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신종 침해 유형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는 KISA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 구제 기관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련 신고·상담을 접수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최전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들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면서 신고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사칭 범죄, 챗봇 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등 AI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침해가 증가하면서 기존 대응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보위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신고센터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AI 악용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처리 프로세스 개선, AI 악용 침해 유형에 대한 전문 상담인력 교육 강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AI 침해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과 피해 구제 절차 간소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 시각

ISMS-P 심사 현장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이슈가 바로 AI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안전성이다. 특히 생성형 AI 챗봇, AI 기반 추천 시스템,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급증하면서, 이들 시스템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과정에서 법적 근거와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절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개보위의 이번 현장 점검은 AI 시대 개인정보보호 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AI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시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바이브 코딩(Vibe Coding) 방식으로 AI가 자동 생성한 코드에는 입력값 검증 미비, 인증·권한 체크 누락, SQL 인젝션 취약점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취약점은 개인정보 유출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AI 생성 코드에 대한 보안 검토와 정적·동적 분석을 필수화하고, 개발자 대상 보안 코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KISA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권고사항을 AI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반영하는 '보안 by 디자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CPPG·ISMS-P 연계 포인트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피해 구제 체계: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에 따라 KISA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를 운영하며,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 접수, 상담, 피해 구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기업은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신고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접수된 침해 신고에 대해 10일 이내 조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ISMS-P 인증기준 2.8.3).

AI 자동화 의사결정 및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AI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처리 시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딥페이크 등 AI 악용 침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AI 서비스 제공자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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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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